‘당신과 함께 일하기 싫다’는 카카오의 인사평가 문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근로감독 청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자신을 수년째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A씨는 청원서에서 “‘함께 일하기 싫다’는 평가항목을 수집‧공개하는 카카오의 인사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하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청원은 ‘특정 회사가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피해자나 제3자가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여러 명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가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면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자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해당 평가문항으로 심리적 괴로움을 느끼는 직원이 많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계속 눈치를 봐야 한다”며 “나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개선하기도 어렵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중략]
앞서 카카오 재직자로 추정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이라며 “다면평가를 하지만 조직장은 참고만 할 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직장들의 괴롭힘을 폭로하는 유서 형식의 글도 블라인드에 게재됐다. [후략]
□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65398&code=61121111
https://archive.fo/iav9B (아카이브 링크)
그리고 회사(법인격)과 개인은 다른데 누가 무엇을 대표하여 일하기 싫다 말할 수 있는 건지...
당사자에게 어떠한 형태로 이야기는 해야할 거 같고요.
방식은 검토해봐야할 거 같아요.
HR과 매니저들의 리뷰 없이 당사자에게 그냥 노출시키는건 개선의 여지 없이 당사자에게 큰 충격과 후유증만 남겨줄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과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다면평가는 잘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 쓰고 있는 회사들도 많고요.
저 문항은 문제가 있다 보여져요
"이 직원과 계속함께일하고싶다" 를 넣어서 포인트 관리를 하는게 맞다 봅니다..
문제는 업계에서 탑급 대우 받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직이 쉽지 않다는....
저런 문구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도를 지나친 것으로 보이네요
단순히 저 문구를 직원에게 보인다고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런거 없어도 매니저 면담시 피드백으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이런 평가들이 있으니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거 다른 회사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누군가가 만든 제도 아닐까 싶네요
부정적인 피드백은 메니저가 수렴해서 개별 면담을 해서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맞죠. 그걸 그냥 직원들끼리 공개평가를 하게 한다면 메니저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그것 보단 차라리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일하기 힘든 이유를 설명하면 고치거나 개선해 피드백을 개선해야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산적이지 못한 평가방식 같습니다.
표현법의 문제죠.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면 안 되듯, 저 문항 역시 선을 넘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현실을 깨닫게 만드는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싫어하는 진상 직원과 같이 업무해본적이 있어서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