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토 변경사항과 비슷하게, 구글 문서(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등 포함) 파일도 내년 6월부터 Google One 사용량 계산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문서 작업 중 첨부한 다른 파일만 저장공간을 차지합니다.
포토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이전에 저장된 문서 파일은 저장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년 6월부터는 2년간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 삭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Gmail · 포토 · 드라이브를 포함한 관련 파일이 모두 삭제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Google One 도움말
- 기존 저장용량이 Google One에서 작동하는 방식
- Google 스토리지 작동 방식에 곧 적용될 변경사항
* 2차 출처 : Google Docs, Sheets, and other files will take up more account storage in 2021 | Android Police 요약
마지막 저장 시점으로 계산하는 거라 그렇게 해도 사용량으로 잡힌답니다
파일 내용이 어떻게든 바뀌면 잡힌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문서는 글자 하나만 바뀌어도 수정한 걸로 됩니다
가만히 놔 두면 아예 계산을 안 하는 것에서 6월부터 다시 수정하는 순간 전체 문서 용량만큼 차감이 되는 거니 손해가 되는 겁니다
10tb 안샀더만 흑흑
네 우리나라 법에서도 1년 휴면 시 폐기 또는 분리보관인 걸 감안하면
2년 때문에 불편하실 분은 없을 듯 해요.
2년간 접속 안한 사람이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평범한 사용자라도 때에 따라 기록용으로 남겨둔 파일들이 있을텐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2년 되기 전에 확인을 위해 다 한번씩 열어 봐야 하는거겠네요. 그러면 또 나열 순서가 마구 바뀔텐데.... 난감합니다
근데 갑자기 유저가 사망한다거나 여러 상황으로 개인정보가 떠돌아서 남게 되는 문제도 있는데, 2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휴면 계정 자동 삭제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최대 18개월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로그인만 하면 다시 18개월 연장되는 식인데, 본문 뉴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2년 이상 보관한 파일 전부 하나씩 열어봐야 하는 정도는 아닐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것 같네요
제가 오해했나봅니다
5월쯤에 "여전히 무료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러는거 아닐까요
2년 동안 아예 지메일이나 드라이브 사용을 전혀 안 했을 경우 지워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메일을 받고 2년 지나면 무조건 삭제(X)
- 2년동안 지메일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편지함에 들어있는 메일 삭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