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해 K-pop 스타와 팬들을 연결해주는 '팬십'이란 이름의 유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한 중소기업이 이미 6년 전에 만든 K-pop 팬클럽 사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내 1위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지난해 K-pop 스타와 팬들을 연결해주는 '팬십'이란 이름의 유료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한 중소기업이 이미 6년 전에 만든 K-pop 팬클럽 사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근마켓' 그대로 베낀 네이버? '겟잇' 앱 보니…
SBS 뉴스 링크라, 굳이 조회수는 안올려주셔도 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80671
상표권 자체로 보면 네이버가 더 넓게 상표권을 확보한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 FANSHIP : 16, 28, 35, 36, 41 류에 등록
중소기업 - FANSHIP : 09류 등록
FS FANSHIP 이라는 상표도 등록 및 출원
여러 분야가 복합된 사업이라 하나의 '류'로 국한짓기에는 한계가 있고
광고/방송/출판/굿즈판매를 위한 완구,의류 기타등등
이런걸 다 촘촘하게 권리확보를 해야하는데
이쪽으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약한건 사실입니다.
네이버도 변리사를 통해 문제없이 상표등록을 했고
특허청에서도 받아들여줬고요
상표보다는 비즈니스모델 도용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 빠져나가겠지만요...
대기업과 분쟁이 붙으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
힘들어서 다들 포기하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힘든 싸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윗 댓글처럼 깔끔하게 서비스를인수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 말이....
있는자의 횡포라 할 수 있겠죠.
길게 말할것 없이 얍삽하게 한겁니다. 중소기업에 해당 상표가 있다는걸 알고있던거에요.
판사가 1천만원 벌금 때리거 끝이겠죠
근데 비발딘 클로징소스라서 이건 그래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신사업을 신사적으로 하네요
미국이었으면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창업자들이 무섭게 대응했을텐데.. 네이버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그렇게 대응하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막나가는것 처럼 보여서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인수해서 운영하시길
fanship 웹사이트는 접속 안되고요..
bm에 큰 연관성이 없으니
상표권 침해만 이야기 하는 거 같아요..
참고로 저 업체의 fanship의 메인은 블럭체인 코인인거 같습니다.
저런 교모함을 대기업에서 이용하면 일반소규모 기업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남양 불매운동처럼 법이면 다가 아니며 상식에 벗어날 경우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다는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합니다.
Clienkit3 Betatester/
얘네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들 내부에서는... 자위가 심하던데요.
찾기가 싑지.않네요.
Line.......
그건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듯.
선점만 했을 뿐 사용 중이지 않았고
(허용되지 않는) 도메인 판매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카카오로 리다이렉팅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한 정황 때문에 재판에서도 진 겁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네요
에휴...
왜 유사한색에 같은 이름에...
중소기업이 만든 어플이 나름 유명한가보죠?
요
네이버 V라이브에 보라색? 저런 그라데이션 색상의 디자인등이 적용되었던건 꽤 오래되긴 했었어요.
네일베 클라쓰 어디 안가네요.
대학나오고 면접 세번 정도는 했을 인물들일텐데 그렇다는 건 괜찮아 써도 되 하며 중소기업 무시한거 잖아요
이게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탓입니다.
어찌 저리 하는것마다,,, 창의력도 없어 보이고,, 뭐가 문제일까요.. 대표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