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날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통해 환전·송금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자 하는 핀테크 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30일내 규제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기업도 은행과 동일하게 2명의 외환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본사 파견인력을 외환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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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도 일반 은행처럼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계좌이체, 지급카드, 수표, 지로 등 소액거래를 처리하는 자금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거래대상이 광범위하고, 결제건수가 많아 보통 하루 동안 발생한 거래액을 상계처리한 뒤 차액만을 결제하는 차액결제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금융투자회사, 우체국 등 61개 금융권 기관만 참가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등은 금융권의 시스템을 이용해 간접 참가만 가능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관련 규정을 개선하면서 핀테크 기업도 한은금융망 가입과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 등의 참가요건을 검토한 뒤 기준을 통과하면 직접 참가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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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핀테크 업계는 올해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담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간 간편결제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후불결제 여신기능을 허용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여신 기능이 없지만 후불결제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나 휴대폰 후불결제 서비스와 비슷한 30만~5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볼라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