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상화폐 시스템에 참여하는 ‘채굴’과 새로운 가상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소득에도 과세…7월 세법 개정안 반영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외국인이 가상자산 양도 거래로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세 과세를 검토 중”이라며 “소득세법 개정 검토가 끝나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채굴·공개(ICO) 등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는 부과세나 거래세는 부과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부가세·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증권거래세처럼 가상화폐 거래 손실이 났을 때도 과세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
자산으로 인정 안 할꺼라며 탈출 시켜줬다는게 사실상 공식 입장이었죠.
제도권은 쳐다도 보지 마라 라는 입장인거죠.
그걸 번복하는게 되는겁니다.
가상화페를 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겠네요.
자산으로 인정 안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번복하는 것인가?
아님 '정부가 증세를 하기 위해 먼가 한다' 라는 소문을 부풀리기 위한 것인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금융 기록이 생길테니 그에 따라 한다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