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상고신청 기각…VPN기술 무단도용 확정
애플이 페이스타임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5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버넷엑스와 특허소송 중인 애플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맥루머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이 부과한 4억4천만 달러 배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0년 버넷엑스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등에 자사 주문형 VPN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열린 두 회사 소송 1심 판결은 2016년에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원 판사는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를 더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