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판단,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8억6천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및 결제취소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상황 조사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용자 해지 권한 제한과 이용계약 체결시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행정처분에 앞서 이뤄진 소명자리에서 전규형 구글코리아 변호사, 구글 측 법률대리인인 양대권, 노태영 김앤장 변호사는 구독경제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고지로 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시정조치와 같은 법령 근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요건, 최근 법원 판단 기준으로 들고 있는 이용자 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쟁사 이해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용자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지 면밀히 봐달라"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이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방통위의 과징금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페이스북 사례와 같은 후폭풍이 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유튜브 이용자가 많아서 대표로 먼저 과징금을 받은건지?
쟁점 사항으로 계약 시작 시점을 무료 체험 기간부터로 볼 것인지, 실제 유료 결제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있는 것 같네요.
아마도 국내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시와 같은 약관을 적용시켜두고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거나 역시 구독 서비스는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도 탑이라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면서, 째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