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에 뜻밖의 좋은 가격 조건으로 나온 스마트폰이 있어서 샀는데 며칠 뒤 "실수로 등록됐던 것"이라면서 취소해 달라고 한다면, 소비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11번가'가 최근 11월 11일을 맞아 진행한 '십일절' 행사에서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모델을 예약 주문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자 '11번가' 측은 혹시나 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가, 예상 못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1만 원대인 최저 요금제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이것까지 선택지에 입력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200명가량이 최저 요금제로 상품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급해진 '11번가'는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조건 이상의 요금제를 쓰고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만 원짜리 쿠폰을 보상 형태로 받고 계약을 취소하든지,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11번가' 측은 "담당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소비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요금제를 바꾸거나 쿠폰 제공 조건의 계약 취소를 하시도록 끝까지 설득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소 사유로 충분한거 같습니다.
/Vollago
MD가 옵션 실수한 거지 개발자들과 무슨 상관입니까?
MD가 하죠!
어느 쇼핑몰이 개발자가 상품 올려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외부 MD나 기획자들이 판매자 코드로 상품 올리고 11번가에서 승인해줘야 뜹니다.
거기에 이미 같은 제품의 가격이 오를대로 올라서 난감한적이 있었네요.
통신사가 그 요금제엔 장려금을 안 줄테니 업체측으로썬 당연하긴 한데..
단통법에 그런 조항 없습니다. 공시가격은 사용 요금제에 따라 차별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통법에서 금지하는 건 기변, 신규 가입시 지원금 차별 정도죠.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직영점이 손해될 것 같으니 요금제 바꾸고 회선 6개월 이상 유지하라고 한 거니까,
단통법 위반입니다.
통신사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바보같은 법이죠.
업체의 실수나 변심은 쉽게 되돌리지만 소비자 실수나 변심은 되돌리기 아주 어려운...
자기들 실수는 쿨하게 취ㅋ소ㅋ
이슈되고 나서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는 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요금제 바꿔서 개통해달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