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벌인 법정 다툼 마무리
지난 2009년 차별적 로열티와 조건부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 과징금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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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무선주파수(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서울고등법원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위 과징금 납부 명령이 적법했다고 판단한 것을 뒤짚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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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퀄컴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일정 수량 이상 자사 모뎀칩과 RF칩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단말 제조업체에 차별적 로열티와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2009년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래는 대법원 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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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들 회사(원고 1, 2, 3)가 배타조건으로 로열티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표준기술 사용료까지 병행 할인하면서 모뎀칩을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서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소송경과
· 원심 : 원고 1은 패소, 원고 2, 3은 승소
쟁점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 및 부당성 인정 여부
·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의 위법 여부
딱봐도 끼워팔기인데...
찾아봐야겠네요.
'요트맨'님 다른 기사 확인해 보시고..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일부 잘못이니 다시 판결하라는걸 패소로 볼거냐 사실상 나머지 인정으로 승리로볼거냐로 기사쓰는거에 따라 정반대 제목으로 기사를 뽑는거같은 느낌입니다
아까 들어가니까 관리자 검토중 기사라고 뜨더니 지금 가보니까 수정해놨군요 에휴 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