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현재 5500여개)'이 재난방송에 활용된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군·구(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재난안전 담당자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를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마을 간이무선국을 재난예방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해 온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