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이용자(유저)의 능력을 조작해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이 모(24) 씨와 이씨로부터 게임핵을 받아 재판매한 신 모(22)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대량 판매해 약 6억4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
이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핵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5개 게임핵 사이트에 이를 판매했다. 게임핵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임 유저 8천724명을 대상으로 게임핵을 다시 판매하고 1주일에 2만원 내지는 1개월에 30만원가량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검거된 11명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들로, 이들은 게임핵을 판매해 번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10대였다. 게임핵 사이트 운영자 최모(18)군과 이모(16)군은 고등학생이었으며 김모(19)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특히 김군은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게임핵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
ㄷㄷㄷㄷㄷ 핵이 엄청 쉬운거엿군여 만드는건 ㄷㄷㄷ 배틀아이 다뚫고 자체 보안도 뚫을정도라 어려운줄 알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