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천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