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만 공정거래위원회(공평교역위원회, TFTC)는 퀄컴이 특허료 산정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7억7400만달러
(약 8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TFTC는 당시 퀄컴이 휴대전화 무선 데이터 연결 칩을 제공하는데 있어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퀄컴은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대만 규제 당국과 퀄컴은 분쟁을 해결했으며, 초기 벌금을 약 9300만달러(약 1000억원)로 대폭 줄이고 퀄컴이 이 금액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다.
대신에 대만 규제 당국은 향후 5년간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퀄컴과 특허 계약자 사이의 협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퀄컴은 6개월마다 대만 정부에 특허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동안 퀄컴은 모바일 생태계 및 중소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5세대(G)통신 협력과 대학 등의 연구 프로젝트 또 엔지니어링 센터 개설 등에 7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퀄컴은 현재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비롯해 대만의 반독점 위반 사례와 비슷한 혐의로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각국 정부에서
제기한 소송과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판사들이 돈이면 되는 나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