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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강좌

기타
서울시 경계경보 담당자를 위한 경계경보 발령 강좌 14

128
병아리콩
37,309
2023-05-31 12:50:08 수정일 : 2023-06-12 23:22:27 211.♡.174.28

이번 서울시의 경계경보 해명을 보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경계경보 발령과정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자 팁과강좌에 글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은 명백한 실수이자 잘못 입니다.


우선 서울시의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 ???? ?? ?? ??.jpg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라고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매뉴얼조차 숙지하지 못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 전달규정 제 6조는 (혹시 몰라서 링크 첨부했습니다. 직접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6조(민방공 경보의 발령)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군사령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경보를 발령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③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내 읍·면·동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 경보의 발령을 요청받았거나 공습상황이 발생한 경우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서울시가 발송했으니 2항에 해당하는군요.

2항을 좀 더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일부지역에 민방공경보의 발령을 요청받거나

민방위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민방공 경보를 발령한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자기맘대로 경계경보를 발령하면 안됩니다.

서울시가 자체판단이라 주장하는 행위는 완벽한 월권입니다.


그래서 tv를 켜봐도 민방위 교육시간에 배웠던

?????.jpeg

경계경보 안내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계경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앞으로 경계경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 글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팩트'로 알려주세요.



다른 뉴스를 방금 확인했습니다.


[속보] 미사일 경보 오발령? ...서울시 "수방사 요청에 따른 것"

실제로 수방사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중 하나로 떠오를 듯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냈던 '위급 재난문자 발송 관련 경위'에 해당 내용이 왜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게다가 각 부처별 해명이 오락가락해서 따라가기도 버겁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아리콩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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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병시인
IP 172.♡.95.30
05-31 2023-05-31 13:07:29
·
아침부터 기분이 개같았는데, 이 글 을 보니 더 확실히 자세하고 심도있게 개같을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석렬이와 친구들은 일처리도 개같이하는데 해명도 개같이하는군요
SDf-2
IP 118.♡.100.75
05-31 2023-05-31 13:09:08
·
근거를 들어 잘 설명해주셨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정말 해석을 잘못하여 경계경보 발령 및 재난 문자 발송을 했다면 제대로 된 내용(무슨 상황이다, 어디로 대피하라 등)으로 안내를 해야 할텐데 말이죠.


그런데 위의 댓글을 써놓고 보니 애초에 잘못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백령면 대청면 외에는 '경보 수신' 이라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고 '경보'에 재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니 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 발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게 맞나요?)

하지만, 위의 제 이해가 맞다면 경보 미수신 지역 또한 어떻게 경보 발령을 하게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시커먼사각
IP 112.♡.150.166
05-31 2023-05-31 15:14:59
·
@SDf-2님
며칠 전부터 북한이 쏠거라고 얘길했었는데 그러면 미리 상황이 전파되어서 경계경보 준비를 하는 게 상식적이죠. 대북 정보자산 운영하는 쪽에서는 며칠전부터 비상걸려서 정보수집을 했어야 되는거고, 그 모든 프로세스의 맨 끝에 국민들에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인지가 있는 것일텐데...

이놈의 정권은 애당초 정보수집을 했나조차 의심스럽습니다.
SDf-2
IP 118.♡.100.75
05-31 2023-05-31 16:04:34
·
@시커먼사각님
네 저도 현재의 내용만 가지고 추측할 때는 예상경로상 지자체에는 미리 내용이 공유되어
저 메시지만으로도 내용 전달이 가능한 것이었고.

한편 서울쪽의 담당자도 해당 내용은 뉴스 혹은 뭔가의 통로로 알고 있었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대처죠.
왁스천사
IP 125.♡.210.135
05-31 2023-05-31 15:04:26 / 수정일: 2023-05-31 15:04:52
·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굥 정부아래 (+ 각 지자체) 제가 드는 행정에 대한 느낌은,
매뉴얼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보통 잘못됐을 때 어떤 절차가 맞는지부터 논란이 되어 난장판이 됨)
잘못되었을 때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이것도 명확히 되어 있죠) 책임을 회피하고 엉뚱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행정 능력은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드님
IP 203.♡.112.221
05-31 2023-05-31 16:15:41
·
역시 시스템적으로 진행되었던 거였군요. 다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 못한 조직에서 일친거네요. 한심합니다 에효
하늘목장
IP 27.♡.92.75
05-31 2023-05-31 16:19:19
·
국가부처들끼리 서로 네탓이네 네탓이네 하는걸 보니 참...할말이 없습니다....
레인메이커o
IP 1.♡.39.17
05-31 2023-05-31 21:45:50
·
경보 내용만 봐도 경보 발령자도 무슨 상황인지 인지가 안된게 확실해 보이죠...
그나마 있던 시스템은 무너졌고 메뉴얼 숙지도 안됐고... 내탓은 아니라고 변명만 잘하네요
작을리앙
IP 218.♡.81.180
05-31 2023-05-31 22:24:21
·
미사일도 아니고 로케트인데. 새벽에 잠 설쳤네요.
아이러브사람
IP 124.♡.63.25
05-31 2023-05-31 23:16:35
·
원래, 이정도 문제가 된 일이 있으면 담당자 해고 및 문책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 담당자의 반말 혹은 양심선언이 이어질까봐..아마 담당자 해고나 문책 안할거에요. 그럴수록, 해고나 문책하라고 다그쳐야 하고, 그래야 담당자가 양심선언을 할겁니다. 자르던가..해야지 정말..
명지바람
IP 211.♡.50.62
05-31 2023-05-31 23:28:15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방사에서 요청했다는 것도 오보로 밝혀 졌네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31000229
"서울시가 수방사 요청에 대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차일드맨
IP 1.♡.82.224
05-31 2023-05-31 23:37:10
·
담당자 징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우리요다이티
IP 211.♡.35.240
06-01 2023-06-01 00:41:32
·
뭘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Amalfi
IP 211.♡.241.220
06-04 2023-06-04 05:15:24
·
앞으로 4년 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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