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우대를 통해서 이용자가 이체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라면 안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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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 통해서 국세 신고,납부 시에 납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겼죠.
보통 오른쪽 하단의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의 공과금 메뉴를 통해서 납부를 합니다.
이 때 개별 납세자 마다 다르지만 가상계좌가 없는 은행은 타행이체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농협 이용자라면 가상계좌의 은행에 농협이 없으므로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죠. 그런데 4월 10일부터 영수증에 "국세계좌"가 생겼고 이 계좌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이체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첨부된 납부서 처럼 오른쪽 하단의 가상계좌 목록의 첫번째 계좌를 이용하시거나, 이체 메뉴에서 은행 선택시
"국세계좌"를 선택하시고 전자납부번호(영수증 왼쪽 상단)을 입력하셔서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건 출처(홈택스)를 참조하세요.
게다가 우리은행 앱 인것 같네요. 제가 쓰는 은행이라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예시이고 다른 은행 앱/사이트도 '국세계좌'란이 있습니다.
그냥 계좌를 만들었나보다 관리차원에서
이랬는데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좋네요!
참고로 저렇게 가상계좌가 찍힌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것은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뜻이니 100% 조회됩니다.
이건 기존에 계좌이체하는 분들의 편리를 위한 방법이니까 이런 것도 새로 생겼다라고 알아두시라고 작성해봤습니다.
/Voll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