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중인 회계사입니다.
이 글을 클릭해서 들어오셨다면 사업 경험이 있거나, 사업중이거나, 사업을 하려는 분이겠죠?
의외로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한 번 설명드려봅니다.
읽어봤는데 아는 내용이라도 돌은 던지지 말아주세요...
뭔가를 판매했습니다.
매출이 33만원입니다.
이 매출이 일어나기 위해 매출원가가 2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관점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그 이후 각종 감면,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3만원 중 3만원은 매출세액입니다.
3만원은 내가 가지는 돈이 아니라 나에게 대금을 지불한 최종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해서 납부하는 것 뿐입니다.
들어온 33만원 = 30만원의 매출+3만원의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
마찬가지로 매출을 위해 22만원의 매출원가가 발생했다면 (간단하게 22만원짜리 재료를 샀다면)
나간 22만원 = 20만원의 매출원가 + 2만원의 부가가치세 공제, 환급
입니다.
부가세는 3만원 낼거에서 2만원 공제될게 있으니 납부하게 될 부가가치세는 1만원인겁니다.
조금 다르게 계산하면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 10만원*10%(부가가치세율) 해도 1만원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매출 30만원- 매출원가 20만원을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은 삼성전자든 동네슈퍼든 다 10%입니다.
창출한 부가가치*10% 하시면 됩니다.
2.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관점
법인세랑 소득세(사업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출(익금)이냐, 총수입금액이냐 용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항목의 30만원의 매출에서 20만원의 매출원가 또는 판매관리비를 차감하고 나면 내 소득 또는 이득 또는 마진이 10만원입니다.
(*판관비라 함은 임차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 등 매출에 직접 대응시키기 어려운 여러 항목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만원에 대해 법인세율 또는 소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율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2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2%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별도)
개인사업자는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은 15%
4600만원-8800만원 구간은 24%
8800만원-1.5억 구간은 35%
1.5억-5억 구간은 38%
5억 초과는 40% 가 적용됩니다. (지방세 별도)
매출만 많다고 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매출이 20억이라도 비용이 20억 들어갔으면 번 게 없으므로 소득세나 법인세도 없습니다.
3. 부가가치세에 반영되는 항목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내역)
대부분 위의 4가지만 적용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매출원가 22만원 지출시 세금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가 있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2만원이 공제됩니다.
간이영수증 이런거 안됩니다.
직원 급여를 10억 쓰셨어도 부가세 공제는 0입니다. (그래서 IT, 디자인, 사진 등 인적 노하우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곳들은 항상 부가세를 많이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율이 높은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위의 증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사업용,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등 몇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4.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 반영되는 항목
- 부가가치세와 다르게 사업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의 예시 매출원가 22만원에서 2만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항목 몇 가지 말씀드리면
- 접대비 : 접대비 종류도 워낙 많긴 한데, 가능합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건 아니고 매출에 따라 증빙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 인건비 : 대부분 신고해야 하지만 기록만 명확하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3.3% 공제 안했어도 관련 증빙을 갖추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출장비 : 해외에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줍니다. 신용카드 결제도 잘 안됩니다. 그러므로 나름의 증빙을 갖춰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비 통신비 출장비 숙박비 광고비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등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면 다 됩니다.
5.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있습니다.
시설투자, 재고매입 등으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1월, 7월 확정신고기간에 돌려드립니다.
(조기환급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긴 합니다.)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환급받으면 세무조사나오는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지극히 당연하게도 사업 초반엔 투자가 많기 마련입니다.
사업초반에는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니 특별히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환급에 너무 기분 좋다보니... 계속 환급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전화옵니다.
6.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환급은 없습니다.
올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도 특별히 환급해주는 것 없이 (중간예납분 제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상계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 2억 손실
올해 1억 이익
다음해 3억 이익이라면
올해는 낼 게 없고 (결손금 1억 남아있음)
다음해 누적결손 1억 먼저 쓰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해의 세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 작성을 하셔서 결손금을 최대한 적립해놓으시길 바랍니다.
7. 부가세는 환급이었는데,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비용을 그만큼 많이 썼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많이 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는 안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번 게 하나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는 많이 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위의 3,4번 항목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가세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만 인정해주는데,
인건비 등 부가세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 외의 지출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난 남은게 하나도 없는데 부가가치세 폭탄을 맞는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면
매출이 입금될때마다 그 중 10% 부가가치세만큼은 십일조마냥 다른 통장에 이체시켜놓으시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내 돈이 아니라 대리징수한 부분이므로 국가에 내야하는 부분인데
내 직원 급여를 줬거나, 임차료로 써버렸거나 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쉽고 깔끔하게 설명드리고자 했는데,
세무라는게 절차가 복잡하다보니 몇몇 제외되는 요건이 있는데 일일이 괄호열고 기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누락된 게 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iOS
댓글 감사합니다. 늦은 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CLiOS
맞습니다. 최종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분을 잠시 맡아뒀다가 내는건데... 일단 급하면 부가가치세 구분하지않고 통장에 있는 돈 쓰다보니 낭패를 겪는 경우들이 많으시조...
#CLiOS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부를 최소한 한달에 한번이라도 잘 정리해서 소득세와 부가세 분을 따로 분리해서 다른계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야됩니다.---
세무서 조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의를 끌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터무니 없는것을 비용처리 하려고 한다던가 신고를 엉터리로 한다던가 장부가 매우 이상하다던가... 매출매입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서 신고하는것도 이런 이치에서 합니다. 한번 주의를 끌면 자주 보기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부금의 경우 (특히 종교단체)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종교단체 장부 복사해오라는 경우도 있어요. 정직하게 신고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증빙도 정확하게 챙기셔야합니다.
축의금은 비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금액이 유의미하게 큰 경우가 아니면 비용처리 안하는게 좋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용을 증명하라고 하면 머리아픕니다.
비율을 항상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4대 보험 안들고 급여를 지불 할 경우 소득세에서 손해를 본다는게, 신고된 급여는 비용처리가 되기때문에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다음번에 글을 쓰게 된다면 인건비에 관해서 쓸 예정입니다.
4대보험 기준 / 3.3% 사업소득자 / 일용직 등
학원강사라서 3.3% 인적용역으로 세금내고 있는데
소득공제니 그런부분이 궁금하네요
저는 연말정산도 안될거같구요
시간나실때 간단히 몇자적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01.01. ~ 01.25. : 직전연도 2기(07월~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04.01. ~ 04.25. : 당해연도 1기(01월~06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07.01. ~ 07.25. : 당해연도 1기(01월~0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10.01. ~ 10.25. : 당해연도 2기(07월~12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간이사업자]
07.01. ~ 07.25. :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간
01.01. ~ 01.25.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면세사업자]
01.01. ~ 02.10. : 직전연도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공통]
11.01. ~ 11.30. :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고지 납부 기간
05.01. ~ 05.31. :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
신고는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고지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예정분 고지서 받고는 확정신고때 같이 내야지 했다간 가산금 붙여서 내야하므로 주의하세요.
가산금은 첫 달 3%, 그 다음달부터 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1.2% 붙습니다.
예정고지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세무 일정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고지서나 안내문을 받으신다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꼭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세무 관련 내용을 궁금해 하고 있던 찰나에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사항이 있어서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쪽지로 답변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세금이 절감됩니다.^^
자꾸 예외사항들이 떠올라서 사족을 달려는 유혹이 계속 드네요ㅋㅋ
평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절차상의 문제다보니 안해도 무방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했다가 발생되는 불이익은 안낸 분이 오롯이 감당하셔야 하므로...
예정고지가 나온 부분은 납부하시고, 확정신고때 정산하셔서 돌려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예정고지의 근거가 없다고 하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예정고지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근거가 있어 예정고지가 부과된거니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게 문제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 낼 사업자는 전혀 없을겁니다...
내가 부가세를 못받았다고 그 부분을 빼고 신고하면 머지않아 시군구청 임대차계약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부가세 누락을 소명하시게 될 겁니다.
임대업은 워낙 투명하다보니 숨겨봐야 얼마 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당구장이 간이과세자라 그런 모양인데,
admi님이 일반과세자면 거래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거나 간이과세자거나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발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admi님이 저희 클라이언트라면 이렇게 말씀드릴겁니다.
1. 그 분이 부가세를 주든 안주든 100%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신고하시고,
2. 부가세만큼 못받은 부분은 청구하시되, 거래상대방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제매입공제라는건 도대체 누가 만든건지 정말 뇌가 없는 사람이 만든거 같아요 ㅠㅠ
혹시 상담도 하시면 한번 만나뵙고 싶네요.
상담도 하고 있으니 미리 예약만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은 저런 증빙 없어도 기타매출항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현금매출, 포인트매출, 상품권매출, 휴대폰소액결제 매출 등등)
핵심적인 내용 디테일하게 정리된 도서 추천해주실만한 게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원론적인 내용이 많은 책을 구매해보니 실제 적용사례에서 따라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내용은 요약되어있기 마련이라
핵심적이면서 디테일한 내용의 책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업자 또는 CEO를 위한 세무정보, 세무관리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