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고
주 명의자는 아내이고.. 현재 보험가입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기에 맞추어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피보험자랑 주명의자가 다른 상황인데..
보험 명의는 공동 명의시 누가 되어도 상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만약 보험 명의가 상관 없다면 남편의 다른 차량과 같이 동일증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고
주 명의자는 아내이고.. 현재 보험가입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기에 맞추어 남편을 피보험자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피보험자랑 주명의자가 다른 상황인데..
보험 명의는 공동 명의시 누가 되어도 상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만약 보험 명의가 상관 없다면 남편의 다른 차량과 같이 동일증권 관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보험의경우 의무의성격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자동차등록증상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공동명의로 구매를 하셨더라도 등록증상에 지분이 없다면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고등의 사유로 할증이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다소 문제가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사고등의 할증사유가 없는상황이시라면 지분을 가지고있는 누구라도 보험가입을 하시면 미보험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고 비교견적도 가능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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