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실손보험 개인것, D**** 회사것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 와우도 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반년 텀으로 두번 받았는데요,
처음 검사분은 양쪽 보험에서 각각 지급하더니, 두번째 검사분은 회사 쪽 보험회사에서 입원의료비만 보상 가능하다고 거부되었습니다.
실손이 두개라 보상비가 쪼개지는데 한 쪽이 안 주면 왜 쪼개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우체국 실손보험 개인것, D**** 회사것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 와우도 검사 등 정밀 검사를 반년 텀으로 두번 받았는데요,
처음 검사분은 양쪽 보험에서 각각 지급하더니, 두번째 검사분은 회사 쪽 보험회사에서 입원의료비만 보상 가능하다고 거부되었습니다.
실손이 두개라 보상비가 쪼개지는데 한 쪽이 안 주면 왜 쪼개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실손의료비가 중복으로 가입되어있는데 보험금청구시 양쪽에서 지급하였다는 부분이 50%씩 지급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급거부사유와 청구내용을 가입하신 보험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검사의 실손처리의경우 환자의 요청으로 진행하여 진단이 되지않는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담당설계사와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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