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지주막하 출혈로 청구를 했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으나...
(자문의들 실력이...)
저는 타병원에서 지급에 해당되는 코드를 발급받아
다시 서류를 주면서 영상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손해사정사
직원이 아닌, 보험사에서 직접나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뇌출혈 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지주막하 출혈로 청구를 했고
부지급 통보를 받았으나...
(자문의들 실력이...)
저는 타병원에서 지급에 해당되는 코드를 발급받아
다시 서류를 주면서 영상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손해사정사
직원이 아닌, 보험사에서 직접나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회원님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격고 계시는군요.
올려주신 글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손해사정회사소속의 손해사정인의 방문이 아닌 본사(가입보험사)의 보험금심사부소속의 손해사정인이 방문하겠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보험금청구후 심사과정중 하나인것이고, 손해사정회사나 보험금심사부나 동일한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금 심사부에서 나온다면 좀더 명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지급까지 빠른시일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담당설계사와 상의하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계사가 없는 다이렉트보험이라면 회원님이 직접하셔야하는것이구요.
손해사정인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가 결정되는 것이기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난해하네요.
잘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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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나 사안의 정도가 높다보니 본사심사부에서 방문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심사를 나온다는 것은 보험금지급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뇌출혈과 관련없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내역서나 타 병원 조사서명건을 요구할 때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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