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앙 회원님께서 과거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운전병으로 복무하실 당시에는 나중에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이 된다는건 알았지만
막상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 가입하려 하니 그 방법을 잘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 환급방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를 가셔서 병적증명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민원24(http://www.gov.kr/portal/minwon) 접속하면 병적증명 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병적증명서를 한부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운전경력 인정 지정받고 싶다고 말하면
병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라고 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병적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끝~
실제로는 5분도 안걸리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보통 1~2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이처럼 과거의 운전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운전병 복무 이외에도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등입니다.
운전경력 종류 |
제출 서류 | 발급 장소 |
군 운전병 | 병적증명서(주특기, 운전기간이 명시된) | 병무청, 지방경찰청(경찰 복무), 주민센터, 온라인(민원24) |
관공서․ 법인체 운전직 |
운전직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근무했던 관공서, 법인체 |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해외 보험가입증명서 등 |
(보험가입증명서) 해당 외국 보험회사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24 |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
공제조합 가입경력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
해당 공제조합 |
종피보험자주 등록 | 보험가입증명서(사후등록시) | 해당 보험회사 |
위 사항에 해당되셨던 분들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 지정을 통해 보험료 환급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