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환불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부탁드립니다.
게임을 하는 도중에 예기치않은 일이 발생할경우 보통은 어디서 해결하시나요?
처음 격는일이라 그냥 넋놓고 있을수밖에 없네요.
아무거나 질문에도 올렸는데 혹시 이곳 wow당에서는 나랑 같은 경험을 하시고 해결 되신분이 계신지 글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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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결재됐지만 사용하지않은 비용의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재는 했지만 접속하지않아서 사용하지않은 결재상품의 환불에 대해서 여쭤보고자합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대응도 같이 여쭙고자합니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내용
Q. ==================================
블리자드게임사에서 결재를 2번했습니다.
1번- 21년5월3일 야간에 75,200원 현금으로 이체 KR16xxxxx713
2번- 21년5월3일 야간에 88,000원 현금으로 이체 KR16xxxxx080
첫계정(wow1)은 월결재(1번)을 구입하려다가 잘못 구입한걸 인지하고 바로 환불 받으려고 접속도 하지않았고,
다시 계정(wow2)을 만들어 180일 아이템(2번)을 구매를 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wow1 계정은 환불받기 위해서 고객센타에 문의를 넣고 기다렸습니다.다음날로 기억합니다.
물론 전혀 접속을 하지않았습니다.
wow2 계정으로만 접속해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몇일간의 고객센터랑의 메세지를 캡쳐해서 올립니다.
7일안에 환불 요청을 했고 사용도 하지않았기에 당연히 환불이 100% 될줄알았습니다.
메세지 내용을 보시면 지나온 내용들이 보이실걸로 생각해서 본인위주로 얘기를 적을까합니다.
결론은 업체의 일방적인 환불규정이라 생각해서 콘텐츠분쟁조정에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1번결재, 2번결재 2개다 환불을 요구했고 오늘 온 답변이 이해가 되지않아 콘텐츠분쟁조정에 글을 올립니다.
1번은 사용하지않았어도 환불을 해줄수없다.
2번은 일할계산해서 10% 수수료를 붙여서 떼겠다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1주일안에 환불요청을하면 100%환불해주지않나요??
한국소비자원에 5월5일접수(사건번호 2021-02xxx62)를 해서 오늘까지 답변을 기다렸고 다시 콘덴츠분쟁조정으로 신청하라고 답변이 와서 오늘(5월21일)다시 신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답변)
안녕하십니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XXX입니다.
사건번호 2021-0XXX82의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를 송부합니다.
신청인의 결제 상황에 대해 확인 후 답변 드립니다.
========================================================= (블리자드의 답변)
1번- 21년5월3일 야간에 75,200원 현금으로 이체 KR16xxxxx713
2번- 21년5월3일 야간에 88,000원 현금으로 이체 KR16xxxxx080
1번 결제 상품(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땅 신화 꾸러미)은 패키지 상품으로 결제 후 패키지 내의 일부 콘텐츠라도 사용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정액제는 게임 사용 기간을 구입하는 것이며, 이는 캐릭터 접속과는 무관합니다. 해당 계정에 기존에 사용 중인 요금제가 없다면 구매 후 바로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뀌며 신청인은 5월 3일 20 시 21분 경 상품을 결제한 후, 20시 25분부터 요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해당 상품의 환불 과정에 잘못 진행된 것은 없어 도움은 어렵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땅 신화 꾸러미]
https://kr.shop.battle.net/ko-kr/product/world-of-warcraft-shadowlands
2번 결제 상품(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80일 게임 시간 &운수대통의 윈 & 구슬 속의 임프)은 일반적인 정액제 상품으로 요금 사용 시 사용된 날짜를 계산하여 제외하고, 환불 수수료 10% 를 제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은 5월 3일 21시 5분 경 결제되었으며 21시 9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5월 5일 15시에 환불 신청이 되었으며 사용된 일수를 제외하고 환불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상품 또한 환불에 잘못 조치된 내용이 없어 도움이 어려움을 전달 드립니다.
블리자드 상품의 환불 정책은 상품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 보실 수 있습니다.
[블리자드 게임 환불 안내]
https://kr.battle.net/support/ko/article/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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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정불능’으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가의견 없음 (이 경우 ‘조정전 합의’로 종결합니다.)
② 조정신청 취하 (이 경우 ‘조정취하’로 종결합니다.)
③ 검토의견 제출 (이 경우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신청인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메일 회신바랍니다. 피신청인에게 사안 재검토 및 재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단,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별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 선택사항별 안내
① 또는 ②를 선택할 경우 사건은 종결되며, 한 번 종결된 사안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사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정거부 사유)
피신청인 답변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③ 검토의견 제출을 선택하시어 신청인의 추가적인 의견과 증빙자료 등을 본 메일의 답장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메일
Q.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질문)
1번의 결제 상품(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어둠땅 신화 꾸러미)은 결재후 무조건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것아니지 콘텐트분쟁조정위원회에 묻고싶습니다. 단지 이렇게 서로의 주장만 있는것이라면 당연히 소비자는 불리하지않을까요?
사용도하지않았지만 환불은 해줄수없다는 의미가 불합니하다고 생각해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것인데, 피산청인의 답변이 이렇게 왔기때문에 여기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경우에는 조성불성립으로 종결된다는건 소비자입장에서 불합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라는 부분이 잘못결재하거나 결재를하고도 생각과 다르게 게임이 재미없다면 1주일안에 환불이 이루어지는게 대부분인데 이런부분은 전혀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콘테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피신청인이랑 신청인이 이렇게 주고받는 메일을 전달하는것이 콘테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시는 업무이신지요? 환불조건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단지 서로의 이메일을 중간에서 전달만하는 기관입니까?
게임환불안내에도 1번같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규정이 명확하게 표기된게 없는데 7일내에게 환불에 대한것도 안되고(정액제), 접속하지않았으니 당연히 콘덴츠는 사용안했어도 환불이 안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A.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답변)
안녕하세요 신청인님.
이의신청해주신 내용이 저희기관에 대한 문의 사항인것 같아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를 도와드리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혹은 가치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희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협의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절차에 임하지 않거나 조정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절차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원하시는 본 사건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등을 통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되며
블리자드측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본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 (블리자드에 질문)
게임환불안내에도 1번같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규정이 명확하게 표기된게 없는데 7일내에게 환불에 대한것도 안되고(정액제), 접속하지않았으니 당연히 콘덴츠는 사용안했어도 환불이 안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1번결재는 묶음 상품이고 2번결재는 묶음 상품이 아닙니까?
2번도 묶음상품(탈것이랑 180일 정액제)인데 환불공식의 의해서 환불해주고
1번은 같은 묶음 상품(여기선 패키지상품이랑 칭하네요)이라서 환불은 안된다고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1번은 어둠의 땅 신화 꾸러미(한달정액 + 아이템이었나 기억안남)라는 묶음 상품
2번은 (180일 게임시간 + 운수대통의 윈 + 구슬속의 임프)라는 묶음 상품
이 두개의 묶음 상품은 왜 1번은 환불이 안되고 2번은 환불이 되는지 알고싶네요.
A. ================================ (블리자드의 답변)
신청인의 질문에 대한 확인 후 답변 드립니다.
앞서 안내 드린 것처럼 정액제 상품은 구입 직후부터 사용이 시작됩니다. 이는 캐릭터 접속과는 상관 없으며 기간제 상품이기 때문에 구입 후 일자 별로 차감됨을 다시 한 번 전달 드립니다.
두 개의 상품 환불 방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패키지 상품의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둠땅 신화 꾸러미는 디지털 다운로드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품으로서 구매 즉시 계정에 자동 등록됩니다. 이와 같이 자동 등록 되는 상품의 환불에는 철회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며 블리자드는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게임 시간과 탈것이 조합된 상품의 경우, 게임 시간에 탈것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기에 따로 환불과 아이템 철회가 가능하여 사용 된 게임 시간을 차감하여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경우 다양한 상품의 형태가 있으며 구매 후 환불을 도와 드리기 어려운 상품이 있을 수 있으니 구입 시 꼭 환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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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래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수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콘텐츠 관련 분쟁조정규정 제16조에 따라 ‘조정불능’으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가의견 없음 (이 경우 ‘조정전 합의’로 종결합니다.)
② 조정신청 취하 (이 경우 ‘조정취하’로 종결합니다.)
③ 검토의견 제출 (이 경우 피신청인의 답변서에 대한 신청인의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메일 회신바랍니다. 피신청인에게 사안 재검토 및 재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단,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별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 선택사항별 안내
① 또는 ②를 선택할 경우 사건은 종결되며, 한 번 종결된 사안은 콘텐츠분쟁조정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사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조정거부 사유)
피신청인 답변서에 대해 이의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③ 검토의견 제출을 선택하시어 신청인의 추가적인 의견과 증빙자료 등을 본 메일의 답장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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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이메일을 주고받는게 무슨의미가 있는지 잠시 생각중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선 그저 이메일만 서로 전달해줄뿐 아무것도 안하는듯합니다.
메스컴에도 난 기사를 보고 더더욱 할말을 잃었습니다. 조정율이 0.1%밖에 안된다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말고 다른곳의 이의 신청받는곳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