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하고 처음 글을 써봅니다.
혹시 저와같은 경우가 있는 선배 창업가 분들이 계실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년차에 접어드는 스타트업이구요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사무공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입주하여 잘 썼구요, 이번년도 들어서면서 호실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403호 > 404호)
그런데 이게 독립공간이 아니고 넓은 공간을 여러기업이 파티션만 놓고쓰는 공용공간 인데다 같은 주소지, 같은 층, 같은 센터, 같은 계약주체이고.. 단순히 자리만 옆으로 이동하여 404호 섹션으로 들어갔는데 이걸로 등기변경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호실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구요...
원칙적으로는 해야함이 맞는걸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제계약을 1월1일자로 하여 현시점(2월 7일)에 등기변경을 하는것이 등기변경 해태사항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나올것 같은데...
아직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인지라... 과태료 부담이 되어서 이걸 그냥 묵인하고 지나갈 수 있다면 넘어가고 싶은 마음에..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선배님들이 있다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등기해태 관련은, 임원이 변경(사임, 임기만료 등)되거나 대표이사 자택 주소 변경 같은 것만 신경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단순 호수만 바뀌는건 법무사님이 그냥 넘어가도될것 같다고 하셔서 일단, 대표자 주소지 변경과 목적사업 추가건의 변경 등기만 진행했습니다.
다만, 대표자 주소지 변경은 2주에서 하루가 초과된 후 변경등기하여 과태료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