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에 보면 배우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합산하여 총 6억원의 증여에 대한 과세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6억원 초과분 1억원 까지는 10%, 1~5억원 까지는 20% 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3&cntntsId=7960
만약 내년에 1억원에 구매한 BTC 1개가 있는데 연말에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하면요. (가정입니다. ^^)
원래대로면 2억-1억=1억에 대해 22% 과세하므로 2200만원을 내야 합니다. (250만원 공제는 일단 논외로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BTC 1개를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바로 매도한다면 취득가가 1억이 아닌 2억이 되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공제에 의해 증여세도 공제되죠.
(배우자 쌍방이 서로 각자 BTC 구매 후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한다면 총 12억이 공제될 거 같고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증여액이 6억원을 넘는다고 해도 초과 5억원 까지는 누진증여액당 10% 에서 20% 의 증여세만 내면 되므로, 기타소득으로 잡혀서 22% 를 내는 것보다는 이득입니다.
(20% 과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면 이건 기타소득 22% 과세와 차이가 없게 되겠네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둘러봐도 이걸 막을 방법이 안보이네요.
집 값이 오른 뒤에 배우자 증여하면,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세 기준이 증여 당시 가격 기준으로 책정되는걸로 알아요.
그렇군요.
이걸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봐도 된다면 이 방법을 안쓸 이유가 없네요.
하지만, 매매과정이 쉽지 않은 부동산에 비해 코인의 매매는 너무나도 순식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아..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군요. ^^
그냥 합법적인 절세수단으로 봐야 하겠군요.
아내분에게 리워드로 딜을 해보셔도... ^^
세무사분들 작업하신 결과 내역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영역이라는 생각은 들더군요.
1년 보유하라는 건 아마도 주식시장을 위한 조치같은데, 코인에도 과연 그런 룰이 적용될까 싶네요.
저도 BTC 를 붙들고 있고 싶은데, 현실세계에서 법정화폐를 써야 할 때가 올 거 같긴 합니다.
그나저나 10억 이상 수익인 분들은 참 부럽군요.
저도 초기 씨드가 많지 않고 계속 추매를 해온 경우인데,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이것도 세무조사 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세금 탈루성 양도로 해서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