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원금 300만원으로 몇백프로 수익을 보고있습니다. 현금화 하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번해에 전부 파는게 나을까요? 과세관련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ㅠ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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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비트코인 과세, 유예없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그동안 과세 인프라 미흡 등을 이유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과세 유예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정청이 과세 시기를 미루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지난 26일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을 강조했고 윤호중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암호화폐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1년 단위로 통산하며, 250만원 초과분에 과세한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차익 400만원을 얻었다면, 과세 최저한인 2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에 세율 20%을 적용해 3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2022년 1년 동안 얻은 양도차익을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16)
그런데 연말전에 팔았다가 다시 진입할때 절세한 금액 이상 올라있으면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쉬워도 세금내고 더 버는게 낫지 않겠나요
저는 세금을 왕창 내고 싶습니다.
세금은 어차피 상수로 여겨야 합니다.
올해 2억벌면 내년에 초기화 되서 1.1일 평가금액에서부터 과세 아닌가요?
내년 마이나스되면 세금 안내고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건 홍남기같은 늘공들의 현실성 떨어지는 욕심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인사중에 최배근 교수는 블럭체인과 블럭체인이 만드는 경제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기에 호의적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 보이구요.
그래서 뇌피셜이지만, 국힘당 후보가 결정되고 여야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이재명 후보쪽에서 먼저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