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가상자산에 공평과세 기반 마련 위해 개정안 발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고 필요한 경우 75%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해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자산으로 볼 수 있지만 상품교환의 매개물로 사용될 때는 화폐로 간주할 수 있어 자산과 화폐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의 기능만 인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함에 따라 과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했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매년 수백조원이 거래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에서 이미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세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돈 버는 사람이 있을테니, 세금만 매기겠다... 라고 읽혀 지네요
시장이 망가지던지, 거래소가 개판을 치던지, 소비자가 피해를 입던지는 모르겠고...
라는 뜻으로 읽혀 집니다.
세금을 내고 정부보호로 가면 더 활성화 및 발전할거로 예상하는 사람들 많던데...
한국은 예외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