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종합2보)
코스닥시장위원회, 20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확정
신라젠 "이의 신청하고 소명"…17만 소액주주 "납득 안 된다" 항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이미령 기자 = 한국거래소가 1년8개월간 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215600]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오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뀐 이후 1천억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략)
주주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