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급변 종목, 예방조치 전후 변동률 14%p→2%p
거래소, 지난해 4987회 예방조치…전년비 5.3%↑
불공정거래 혐의 180건 금융당국 심리의뢰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주가급변 종목에 대한 예방조치를 실시한 이후 주가 진정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주가급변 종목에서 불건전주문 양태 계좌 발견 시 예방조치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불건전주문 양태를 보이는 계좌에 대해 총 4987회에 걸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년(4735회) 대비 5.3% 늘어난 규모로 현물시장 4569회, 파생시장 418회 수준이다.
불건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의 경우, 수탁거부 조치(912개·543종목)나 수탁거부예고 조치(765개·499종목)를 단행했다.
거래소는 불건전매매를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 최종 수탁거부(주문불가) 조치가 가능하다. 예방조치 절차는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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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시스템(CAMS)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적시 대응으로 투기세력 근절과 투자자 보호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CAMS(Catch-All Market Surveillance)는 대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해 예방·감시·심리 등 시장감시 전 영역에 활용 가능한 통합 시장 감시 인프라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유튜브 등 미디어와 연계한 시세조종 등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