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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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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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이 배상까지 하게되는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법적분쟁으로 이어진다면 DLF 상품 가입시 했던 여러 동의서와 녹취 등이 있을텐데..
피해입으신 개인투자자분들의 손해는 마음이 아프나
법적으로 보면 배상받을 가능성이 낮아보이네요.
좀 너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