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 등록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5월 부터 기러기 아빠가 될 예정인 사람입니다.
와이프와 아들 둘이 다음 달에 캐나다로 떠날 예정입니다.
( 중1, 초5 입니다 )
저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보내고요 ㅠㅠ
일단, 캐나다 영주권을 작년에 받은 상태입니다.
캐나다에서 계속 살 생각은 없지만, 어쩌다 보니 기회가 되어 영주권은 받아 두게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아이들은 2~3년 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와이프와 아이들이 재외국인 등록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외국인 등록이 필수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외국인 등록시 장/단점을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하는게 좋지않냐고 하는데...
캐나다 시민권자인 처제가 자꾸 하지말라고 부추켜서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싶어 문의드리는겁니다
만약 등록을 하신다면, 번외로 저는 집 관련 겪은 것을 공유해서, 혹시나 대비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도 들어갈 때는 아이들 고등학교 끝나면 한국 복귀라고 해서 집은 처분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북미 땅에 살면서, 집은 완전히 꼬여서 그냥 들고 있는 꼴이 되었네요. 가장 좋은 시세 다 떠나보네고, 이제서야 팔려다 보니,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도 날아가고... 이래저래 처치 곤란입니다. 혹시 부부 공동 명의이면 더 복잡하고요.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캐나다에서 해외 자산 부동산 신고를 시세에 맞춰 하시기 되면, 매년 하는 것도 일이지만, 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캐나다를 완전히 벗어날 때, 출국세라고 하여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것처럼 신고를 해서, 소득 처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 냅니다. 물론 유예 요청을 해서 당장은 납부 하지 않지만, 언젠가 처분 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 점을 고려해서 제 경험 기준으로는 처분이 여러모로 ... 좋을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나라에서는 다른 일 때문에 영사관 갔더니 하라고해서 아내랑 같이 재외국민 등록을 했고요.
두번째 나라에서는 영사관 갈일이 없어서 4년째 그냥 안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등록하면 이메일로 영사소식 같은거 전해주더라구요.
딱히 그거말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안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게 터졌을 때 도움이 될라나... 싶다가도 대.영사관 직원들 보면...
그닥 도움도 안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