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소모임에 글을 작성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률 제105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및 대한민국 법률 제1236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본 소모임에 글을 작성할 때에는 클리앙의 사이트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상기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모임 내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이하 가이드라인 항목의 준수가 상기 법률과 사이트 이용규칙의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글을 작성할 시에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상기 사항에 대해서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글에 관한 가이드라인
4-1. 작성되는 글에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4-2.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이 들어간 글을 링크해서는 안됩니다.
4-3. 4-1과 4-2항은 댓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그림파일에 관한 가이드라인
5-1.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그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5-2. 아동·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사람이나 캐릭터로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를 묘사한 그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5-3. 5-1과 5-2항에 준하여 직접적으로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해당 표현이나 행위로 오인하기 쉽거나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그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예 : 5-1 유사 표현-Camel toe, 5-2 유사 행위-아이스크림, 연유, 바나나)
5-4. 5-2와 5-3항에 대해 글 작성시에 업로드할 그림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드는지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5-5. 속옷이 노출되는 그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5-6. 정상적인 복장이라면 속옷이 노출되어야 할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속옷이 없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그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예 : 시노부의 반창고)
5-6-1. 5-6항에도 불구하고 어깨선만 노출된 경우에는 상체 속옷을 입은 걸로 간주합니다.
5-7. 4등신 이하의 캐릭터는 "반팔 및 반바지를 기준으로 그 이상 노출"되거나, "수영복을 입은" 그림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5-8.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를 행하거나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작된 도구가 포함된 그림이나 상기 도구가 삽입 혹은 사용되었음을 암시하는 그림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예 : 콘돔, 딜도, 바이브레이터, 볼개그)
5-9. 반팔 및 반바지를 기준으로 그 이상 노출되는 경우 "[후방주의]"를 제목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5-10. 수영복을 입은 경우에는 "[후방주의]"를 제목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5-11. 5-1부터 5-8항을 벗어나는 그림이 포함된 글을 링크해서는 안 됩니다.
5-12. 5-1부터 5-8항을 벗어나는 그림을 저장 및 배포할 목적으로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서는 안 됩니다.
5-13. 5-9과 5-10항에 해당하는 그림을 링크하는 경우 "[후방주의]"를 링크 전단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5-14. 5-1부터 5-13항은 댓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기타 매체에 관한 가이드라인
6-1. 플래시나 쇼크웨이브, 유니티, HTML5, 유튜브 등 직접적으로 HTML상의 글(text)과 그림파일(jpg, gif, png 등)이 아닌 영상 매체를 직접 올리거나 링크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4항과 5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법률 제12361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52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클리앙 사이트 이용규칙 :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faq&wr_id=1CLIEN
근데 이제 페X페X 같은 어휘는 안되겠네요.
건전한 그림들 중에서도 예쁜 그림은 충분히 있으니 앞으로를 기대해봅니다 ㅇㅅㅇ
from CV
그래도 지킬건 지켜야겠죠.
지켜야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