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유럽에 살때도 명절 때는 100-200만원씩 송금으로 보내드려서 올해도 생신때라서 돈 좀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해외에 사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내년 주민세 절세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외국인 중에 몇명은 이렇게 해서 주민세를 좀 적게 내는데, 이게 일본 사람들에겐 좋게 보이지 않는지 쉬쉬하면서 하는거더라구요.
근데 혹시 송금 보내고 나서 나중에 정산할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제 이름이랑 아버지 어머니 이름 나오는 가족증명서 번역 및 공증 받은거 하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아버지는 국민연금을 받으시고는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셔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직 연금 받으실 날자는 아니고, 가끔씩 소소한 일을 하셔서 수입은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시면 나중에 제가 보낸 돈에 대한 절세(주민세)를 못 받는건가요?
제 돈으로 반찬값, 교통비 하시는거네요.
본문에 쉬쉬하는 사람들은 꼼수부려서 탈세를 하니깐 쉬쉬하는거지 정해진 법대로 하면 쉬쉬할 이유가 없지요
일본에서 앞으로 사시다보면 느끼시겠지만 뭔가 할때 조건들 그렇게 빡빡하게 체크하는게 잘 없어요
부양가족을 예를 들자면 한국에 부모님이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안합니다. 체크할려면 할수 있겠지만 비용도 들고 하니 그냥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을 맞겠지 하고 그대로 등록해줍니다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꼼수부려서 부당이득 취하는 자들이 많은것도 현실이고요
이런 헛점들을 철저하게 메꿔야지 빠져나갈 구멍을 방치하는 제도가 문제다면서 자기 탈세를 정당화 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사람은 꼭 몽둥이로 때려야 말듣는 개돼지랑 다를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내가 법과 룰을 잘지키는 다수에 속할것인가 이런 다수의 사회구성원들 틈속에 무임승차해서 꼼수부려가며 개인이득취하는 소수에 속할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대상은 배우자 이외의 6촌이내 혈족이면 다 됩니다. 법적으로 부모형제자매사촌조카 다 되죠. 회사 HR에 이야기해서 부양가족 등록을 우선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이 완료되면, 해외송금을 통해 1년 일정액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송금의 근거를 연말정산에 제출하면 부양가족 1인당 일반공제 38만엔부터 비동거 노인 48만엔, 동거노인 58만엔까지 매우 큰 금액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세금이 워낙에 큰 나라다 보니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습니다. 송금완료후 송금증빙서류를 연말정산때 제출하세요.
일본인과 동일한 기준에 부합한다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