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른 경우 적용되며 특수준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준강간을 저지른 경우 의율된다.
검찰은 또 박동원과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제 남은게 KBO랑 구단 징계정도 인데...
그래도 복귀는 하겠네요...
박동원은 기혼이니 잘해야죠...
죄의 여부랑 상관없이 시즌초에 막 미투해버리면 출전 정지라......
미투 역풍의 희생양으로 보는 관점도 일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