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아닌 개인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앱을 만들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트래킹 앱을 만들려고하는데, 사용자의 이동위치를 서버에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보게 한다던가할때..
사업자는 공인기관에 신청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개인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단한 트래킹앱을 만들려고하니, 이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아닌 개인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앱을 만들때,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트래킹 앱을 만들려고하는데, 사용자의 이동위치를 서버에 저장해서 나중에 다시 보게 한다던가할때..
사업자는 공인기관에 신청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개인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단한 트래킹앱을 만들려고하니, 이 문제가 생각이 나네요....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암호화해서 어떻게 저장시키고, 어떻게 쓰는지는 개발자라 아는데...
개인개발자의 법률적인 문제를 정확히 모르겠어여..ㅠㅠ
우리나라 법이 사업자 안내고 그냥 개인이 이런 기능의 앱을 만들수는 없는건가여?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