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야 이쪽 분야에 있고 도메인도 관리 하고 있는지라... 잘 알고있지만..
이번건으로 네이버가 나빴다는 둥.. 이런 의견은 실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의견인지라...
네이버가 안쓰러워 보이기 까지 하네요..
클리앙이 IT사이트라지만 어쩔수 없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거 같습니다.
일단 도메인이라는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 중앙 관리 되는 대상입니다.
관리 주체는 한국 법도 아니고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이죠..
중앙관리하는 대상을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이고, 정당한 사용권을 유지하려면 해당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더 의미있는 사용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강제로 다시 배정될수도있는 대상이라는거죠.(그것에 우선권 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분쟁에 대한 판결은 그냥 판사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그냥 ICANN규정 보고 따라갑니다.
이미 거기에 수많은 소송건, 판례건이 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 사건은 드문 사건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만 line.co.kr 원래 보유자가 너무 무지했던게 문제되고 화제가 된 사건이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겁니다.
물론 LINE서비스 이전에 먼저 등록했으니 우선권은 있는게 맞습니다만...
부정사용으로 사용권을 스스로 박탈 당했으니 말이죠 ;;
사실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원 보유자도 뒤늦게 자문해보고 알아챈거 같네요;;)
도메인 거래는 ICANN 규정상 위법입니다.
그래서 대놓고 나 도메인 팝니다~ 라는 행위를 했으면 안됩니다.
물론 LINE이라는 서비스의 경쟁상대로 리다이렉트 하는 행위도, 도메인의 정상적인 사용 범위에서 벗어나기때문에 사용권 박탈 규정에 해당됩니다.
먼저 소유했다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수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스스로 2개의 규정을 어기면서 스스로 박탈당한거죠..
실제 팔려고 했다면 아무내용 없는 블로그든, 카페든 먼저 LIN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든 안하고 있든)
그리고 사용권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경쟁사로 리다이렉팅하겠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건지;;;)
그리고 네이버가 해당 도메인을 소유하고싶은 의사가 있음을 먼저 확인 해야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위로금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비공개적으로)
그리고 넘기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아야 합니다.(비공개적으로)
여기서 하나만 어긋나는 순간 자기 소유권이 박탈됩니다.
이런거죠...
도메인 분쟁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 사례도 많고.. 자문해볼곳도 많았을텐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행위를 한지 모르겠네요...;;
#CLiOS
from CV
그냥 네이버는 도메인을 가지고 싶은 의도도 없었던것 같고..
line.co.kr을 카카오로 리다이렉팅 하는 행위를 멈추고 싶었을뿐인거 같습니다.
사용권 박탈후 네이버가 사용할지는 미지수인것 같네요..
네이버가 더 나빠질 이미지는 없는 거 같고
그냥 땡잡은거죠.
#CLiOS
카카오로 리다이렉팅만 안했다면 위로금을 줄 의사도 있었을겁니다...
대놓고 공격해오는 사람한테.. 돈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인터넷 DNS로 도메인 보내면 서버 주소를 받는게 기업과 기관들이 합쳐진
국제규모의 공공서비스라서 거기서 소유권이 생길수가 없지요.
그렇게 도발하면 도메인 사용권 박탈당해요~
돈받기위해서 산거지 다른 개인 사업등을 하기 위해 구입하진 않죠.
이게 합법이면 돈 몇만원으로 얼마를 남겨먹는 장산가요?
기업 등쳐먹는 장사란건데...
뭔놈의 조선타령을 그렇게 하는지...
#CLiOS
from CV
이런거 잘모를땐 일단 최대란 중립적인척? 하거나 그냥 구경하는게 좋은데
사람들 반응을보면 너무 감정적이네요
"네이버"라는 단어만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이버가 맞는 행위를 한거죠..
좀 부분부분 끊어읽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본문에도 썼듯이요..
LINE이란 이름은 보통명사이기때문에 아무나 써도되요.. 아무나..
메신저앱의 이름으로 쓰지 않는다면 상관 없습니다.(이건 상표권 관련 문제죠)
이번 판례가 대중의 공분에 휩쌓이는 것은 DNS 규정이 어떠하든 대중이 생각하는 일반적'상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메인 사용에 있어서 경쟁사를 redirect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있었지만, line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획득해놓은 상태였으며 해당 기간동안 도메인 사용처가 차량관련사업과 무관하지 않았고, line이 보통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일반적'상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DNS 규정에 헛점은 없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대하는 자세랑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를 비롯하여 각종 해외 규정에 대하는 자세는 동일한가요?
새해들어 저성과자 해고 지침과 더불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내 아이들은 상식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line에서 유츄할 수 있는 사업에 계속 사용했으면 도메인권자 손 들어줍니다.
판례 전문이 나오고, 현재 나오는 리다이렉팅이나 카페 운영문제가 더 확실해진 뒤에나 흥분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판례가 문제인지 기사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흥분할 요소가 많은 내용이라 다들 흥분이 많았지요..
from CV
risewide님 혼자만의 상식아니시니.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답글에 답글을 다는 것은 대단히 피곤하고 논쟁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으므로 더 이상 해당 스레드에 글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제 무지를 용서하시고 이해 부탁 드립니다.
DNS규정이라 는 말은 좀 어색하게 들리긴 하지만 ICANN의 도메인 자원 관리 규정으로 바꿔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도메인이 한정된 자원이고, 그에 따라 관리 체계가 돌아간다는것을 우선 이해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도메인은 어쩔수 없이 한정된 자원이기때문에, 도메인 체계를 만들때 많은 사용자들이 편한쪽으로 사용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죠..(한정 자원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우선 신청자의 우선 사용권 원칙으로 당연히 먼저 사용하고있으면 그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도록 되어있는지라 여기서 도메인이 소유하는 재산인줄 많이들 착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번의 건을 보통명사여서 대기업 손에 쥐어줬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보통명사이든 아니든 이번건과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도메인이 line.co.kr이 아닌 의미없는 enil.co.kr이여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보통명사쪽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건 상표권쪽으로 더 접근하셔야할꺼고요..(어떤 기사 한명이 판결문에 그것만 강조해서 써놔서 그렇지 전체를 보면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박탈당한거 다시 달라고 하는것에 대한 판결문이죠;;)
risewide님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는것이 도메인을 재산이라고 보시는것에서 시작하신것 같습니다만.
재산으로 보시면 안되요..
1.관리 주체는 한국 법도 아니고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 이죠..
==>com같은 국제도메인이 ICANN 관리 받지
co.kr같은 국내 도메인은 ICANN 규정이 아닌 국내 인터넷주소관리법에 의해서 관리 받습니다
물론 국내 인터넷주소관리법이 icann 규정 대부분 따라서 많이 비슷한건있겠죠
2.일단 도메인이라는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이라.. 중앙 관리 되는 대상입니다.
==>국내에서야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지 해외에서는 정부가 아닌 ICANN 에서 관리만 할뿐이지 도메인을 개인 소유물로 인정해주고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도메인 매매가 활발하고 도메인전용 매매 사이트도 여러개있습니다.
3.심지어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더 의미있는 사용처가 있다면 그쪽으로 강제로 다시 배정될수도있는 대상이라는거죠.(그것에 우선권 규정도 다 있습니다.)
==>사용 안한다고 강제로 다시 배정할수는 없습니다. 상표권 침해나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면 강제 이전이나 말소 할수는 있습니다
4도메인 거래는 ICANN 규정상 위법입니다.
==> ICANN 규정에 도메인 거래를 위법이라고 정한건 없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도메인 선점후 판매하는건 금지 시켜도 일반적인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KISA 산하기관입니다.
또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ICANN의 UDRP를 존중하나, 우리나라의 인터넷주소자원법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