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취업 영주권 취득 후 6개월을 근무해야 한다거나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와 관련해 의견도 분분하고, 이직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 심지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얼마전 한 단체에서 이민국 시민권 심사 담당자를 초빙해 시민권 신청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석해서 직접 해당 심사 담당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답변이 명확하더군요.
"이민국 홈페이지를 보라. 영주권 취득 후 딱 1일만 (one day) 근무하면 된다고 나와있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물어 보았습니다. 답이 이렇더군요.
"우리는 시민권 취득 전 5년간의 기록을 본다. 그 기간 중 이상한 일이 없어야 하고, 있으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로 영주권을 받은 이가 트럭 운전사로 전업을 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즉, 회사가 망하거나 해고를 당한 후 다시 취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A회사에서 영주권을 받고 B회사로 옮겼는데 둘 다 프로그래머로 일한 경우 문제될 게 없다. 관련한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1. 6개월, 1년 그런거 없ㅋ다ㅋ
2. 이직을 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일한 certificate 을 준비해 두는게 시민권 신청시 유리하다
3. 이직이나 전업을 했는데 직종이 전혀 다를 경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이는 시민권 인터뷰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내용은 보관해 두는게 좋다.
감사합니다.
스폰서 받을때 들어간 비용을 청구한다 뭐 그런 식인걸로..
(아마 학비 지원같은 것도 비슷한 조건이 있고 그랬던데..)
어디까지나 개인이 해당 회사와 계약한 민사적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변호사비 가지고 협박 못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변호사비는 법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거든요.
아마 6개월에서 1년이란 얘기 자체가 판례에서 나온 얘기일겁니다.
그 정도면 고용주하고 문제가 있어서 소송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요.
영주권 받고 이틀 뒤에 고용주와 악수하고 그만둘수 있는 상황이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겠죠.
추후의 시민권 신청에 맞춰서 보셔서 그런듯 하고, 전 영주권 취소 쪽에 맞춰서 봐서 그런거 같군요.
고용주와의 소송 부분은 어디까지나 민사 소송이고, 이 민사 소송이 시민권 취득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 받고 취득 다음날 이직한 경우 해당 업체에서 민사 소송을 해서 회사가 이길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만약 회사가 이기면 손해 배상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게 시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민국에 "회사가 잘랐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되겠죠.
그리고 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압니다. 갱신시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위에 언급한 규정이 원칙인 걸로 압니다.
최악의 경우에 고용주가 이민 사기로 소송할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6개월, 1년 얘기가 떠돌아 다닌거고요.
(시민권이나 영주권 연장시 이민국 리뷰도 그 중 하나였지만요..)
그리고 정상적인 취업자가 하루만에 그만두고 나올까요?
적어도 영주권 나오고 나서 몇달간 이직을 위한 시도 정도 하겠죠.
문제는 1년이다 2년이다 이러면서 협박하다가, 그게 안 통하면 6개월이라고 협박하고 그러는 고용주 때문에 올린 정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업계는 인력에 대한 디멘드가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해외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보다는 마켓이 좀 역전되어 일자리 찾기 힘든게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관련 업체에서는 H1 비자 스폰싱은 물론 회사에서 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주권 스폰싱 및 거기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변호사 고용해 회사돈 써가며 진행해주는건 물론 그 전에 어떤 obligation이 있던건 아니었지만 상호간에 암묵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너 일하는거 마음에 들고 우리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 좋겠으니 영주권 진행해줄께. 네 좋아요 안정적인 신분을 취득하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가족들도 좋아할거 같아요. 뭐 그런 식이죠.
그렇게 영주권을 진행해줬더니 사람들이 줄줄이 먹튀를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영주권 받자마자 그냥 대놓고 회사 계약 파기하고 다른데로 가버리는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글에서 지적한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결국 그 회사에서는 피고용인에 대한 영주권 서포트를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게 패러다임이 되어 업계 자체가 영주권 서포트가 뉘집 이름? 분위기로 치닫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필요할 때만 단기로 고용하는 패턴이 되어버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배들이 떠안게 됩니다.
물론 영주권을 취득 후 영주권 서포트를 해준 회사를 위해 얼마나 더 일해야 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피고용인들을 위해 영주권을 서포트해줘야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게 서로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하는건데, 그 이해 관계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듯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신뢰를 깨는 행동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걸 한번쯤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이건 스폰서를 받은 직원이 그 스폰서를 받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직원이 무조건 묶여있도록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남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업해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한인 또는 중국계 업체들은 LA 지역에서 연봉 3~4만불 정도 줘가며 의료보험도 없이 영주권 스폰서를 빌미로 직원을 고용합니다. (LA지역 미국 회사의 경우 비슷한 경력의 직원은 연봉 7~9만불 선입니다) 이 때 변호사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하죠. 싫으면 관둬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협박을 합니다. 너 1년 안에 그만두면 이민국에 신고하겠다 뭐 이런식으로 협박합니다. 제가 직접 봐서 압니다. 영주권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3천불 받아가며 밤에 몰래 파트타임 일하고 아내도 죽도록 일해가면서 자기 돈 1~2만불 들여 변호사 고용해서 영주권 받게 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알리는 이유는,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동등하게 needs가 맞아서 영주권 스폰서를 해줬으면, 취득 후에도 서로 신뢰와 합리적 고용 조건을 통해 고용하고 일하라는 거죠.
jinn님의 말씀은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현재 이 바닥은 회사가 갑, 직원이 을입니다. 직원은 영주권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고도 1년 정도는 회사의 눈치를 보며 끊임없이 을 노릇을 합니다.
미국 회사도 그럴까요? 미국 회사와 직원이 애초에 상호간 계약을 맺었다면 그건 지켜지겠죠. 하지만 그런 거 없었거나 그 약속만 지키고 나면 그 다음은 쿨합니다. 나 다른 데에서 더 좋은 offer 왔는데 그래도 옮기고 싶지 않으니 조건 맞춰달라고 직원이 요구하는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한국은 완전 원수에요. 증오를 담아 직원을 대하죠. 배은망덕 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 짓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서로 신뢰 지켜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라는 말은 직원만 지켜야 하는게 아닙니다.
제 글 어디에도 그걸 "악용"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악용당하지 말라"고 했죠
말씀하신 내용은 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게 대단히 유용하고 좋은 정보입니다.
단지 이런 스토리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고 첨언한거죠.
다른 시각에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한편, 이라고 쓰는게 더 나을뻔 했으려나요? ㅎㅎ
하루는 좀 심하고, 자기가 몇년간 그 일 하면서 본 바로는 2개월 정도까지만 신경쓰지 그 이상은 관심 안둔다고 하네요.
그리고 증빙 서류 같은 경우 택스 리포트에 있는 회사 이직 정보만으로도 된답니다.
꼭 같은 업무가 아니라도 same job area 면 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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